수원대, 비리 제보 교수들에게 40억 원 손배 소송

[뉴스클립] 참여연대 "비리제보자 위축시키려는 봉쇄 소송"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특혜를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수원대 이사장은 그간 이 대학 관련 비리를 제보해 왔던 수원대 교수 4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학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이원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며, 교수 한 명당 10억 원(총액 40억 원)이 청구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일께 소장이 교수들의 집에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공익제보자들과 비판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봉쇄 소송"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최서원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미국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명백한 비리, 역시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인 과다 미술품 보유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위 4인의 교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면서도 비열한 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원대 비리가 문제가 되면서 총장은 남편인 이인수가, 수원대 법인 이사장은 부인인 최서원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자 수원대 측은 분명히 최서원 이사장이 이사장 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수원대 법인 이사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원대 비리의 고발 주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4일 오후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소환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고발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수원대가 지난해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임용해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25일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국회 교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 장소까지 찾아가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국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당시 여야 합의가 어려워 무효처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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