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강의실서, 다수를, 말로 성희롱하면 괜찮다?

상습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교수 구제한 법원 판결 논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를 법원이 구제해줘 논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대학 교수인 A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발언은 성적인 표현이 과했으나, 강의 내용과 무관치 않았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지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재직한 A 씨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내용을 영작해보라고 했고, 해당 남학생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 고자냐"고 물었다.

다른 수업에서는 수강 학생 중 한 명인 남학생에게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라고 말하거나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 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는 발언을 했다.

또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거나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고 말하는가 하면, 생리 결석을 한 여학생에게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성희롱 발언들로 인해 학교에 A 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A 씨는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위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한 그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A 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사용한 수업 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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