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목격자 은폐 시도?

[뉴스클립] 승객 동의 얻고도 사건 1주일 지나 명단 전달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날 당시 1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 씨의 동의를 얻고도 제때 국토교통부에 연락처 등이 담긴 명단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그간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대한항공은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며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한겨레>가 17일 보도했다.

 

결국,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을 직접 목격한 1등석 탑승객 명단을 사건을 언론이 보도한 지 1주일, 검찰의 대한항공 압수수색이 있은 지 4일이 지난 시점에야 국토부에 전달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1등석 승객의 존재유무를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며 둘러대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을 했을 때는 이미 1등석에 탔던 박모 씨가 자신의 연락처 등이 담긴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줘도 된다고 동의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태 초기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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