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한국에 간첩 2만명"…황교안 "크게 공감"

때아닌 색깔론…김진태 "간첩에게 친절한 법관들"

공안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색깔론 제기 뿐 아니라,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대공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주의, 무죄추정 원칙, 법관의 독립, 변론권 보장 등 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북한 정권이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보낼 리 없다"고 주장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간첩 남파에 대해 최근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유추에 기반한 주장을 폈음에도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크게 공감한다"며 "저희가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나?"라고 묻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기소된 것은 11건"이라고 했고, 김 의원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법관은 축구경기 심판 아닌 국가공무원…변호사, 변론 빙자 반역행위"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첩 혐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들은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일부 피의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이 압수된 적이 있는데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자기 집, 자기 컴퓨터에 들어 있는 문서를 모른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 던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없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간첩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법관은 축구경기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법관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관도 국가공무원이다. 법관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도 있다"고 연설하듯 말했다. 그러나 현행 한국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과 법률의 입법취지, 독립된 양심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충성심이 재판에 개입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이 일 수 있다.

김 의원은 간첩사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대해서도 "이○○(간첩 피의자. 유죄확정)은 장모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며 장 변호사에 대해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1조와 2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삼풍백화점 사고로 502명을 잃었고, 서해 훼리호사고로 292명을 잃었으나 당시에는 정치 쟁점화도 없었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도 않았다"며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호(號)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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