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카톡…검찰은 보지만, 유족 못 본다?

[뉴스클립] 카카오, 메시지 넘겨 달라는 유족 요구 거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사기관 감청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했던 카카오인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13일자 신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실패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월 12일 카카오 쪽에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메시지는 약 7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나흘 뒤인 20일 카카오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탑승자 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고, 수사 발표 과정 등에서 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으나 모두를 공개하진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인 박주민 변호사는 “카톡 메시지는 민법상 유족들의 상속권에 해당한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쓰일 수 있는데 유족들은 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진상규명이란 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록 카카오톡 서버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제출하기 때문에 카카오 쪽이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에게도 카톡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에 응할 때 출력하거나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물은 보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 파기했다”며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때도 이미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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