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장차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인 로봇을 사전에 규제할 국제법 마련을 도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무인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른바 '살상용 자동무기시스템'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13일부터 나흘동안 논의를 진행한다.
살인 로봇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처음으로 소집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주요 강대국을 포함해 모두 117개국이 채택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기초로 살인 로봇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하엘 뮐러 유엔 유럽본부(UNOG)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국제법들은 흔히 학살과 고통이 벌어진 뒤에야 이에 대응하고 나설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러분은 선제 행동을 취해 생명을 빼앗는 궁극적 결정이 철저히 인간의 통제하에 남도록 보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력을 마비시키는 레이저광선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기 이전인 지난 1990년대에 이를 미리 금지할 목적으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법적 근거로 활용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뒤따를만한 선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살인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무인기와 달리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목표물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살인로봇금지캠페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 NGO들은 서둘러 국제적 규제 노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다수 회원국 대표들은 기존의 국제법이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결정할 수 있는 미래 무기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미하엘 비온티노 독일 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인도주의적 국제법처럼 '인간 통제의 원칙'이 논의의 토대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미국 대표단의 일원인 스티븐 타운리는 미래의 기술 활용을 예단하는 것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무차별 살인 기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런 무기의 실제적 발전 방향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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