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윗선' 개입 정황 포착…"몸통은 남재준"

팀장급 이상 연루 정황…"몸통은 김 사장 아닌 남 회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윗선'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주중국선양(심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싼허(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위조 문서가 진본이라는 거짓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SRI)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인철 영사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부에서 요구해서 확인서를 쓴 것"이라며 "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RI는 대공수사국 팀장이나 단장, 국장의 결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증거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대공수사국 팀장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 영사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이 영사는 결론적으로 '위조'로 판명난 문서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 측으로부터 '배달'받았다. 이후 국정원 본부 측이 요청함에 따라 이 영사는 영사확인서를 작성, 유정희 영사의 인증을 받고 외교부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셈이다.

이 영사의 말처럼 "위조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영사는 싼허변방검사참을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위를 확인한 것처럼 '위조 영사증명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작성된 영사 확인서에 붙은 영사 인증서까지 날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김 조정관으로부터 위조 요청을 받아 가짜 문서를 작성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만 위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김 조정관, 이 영사 모두 "위조된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인철 영사에게 SRI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왜 SRI를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대공수사팀장 등 국정원 간부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차장급은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의 연루 가능성까지 밝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증거 조작 사태의 몸통으로 남재준 원장을 지목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태의 핵심은 김 사장이 아니라 남 회장(남재준 원장)"이라며 "남재준 원장에 대한 즉각 해임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최소한 전제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도 "피의자(국정원 협력자 김 씨)를 국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했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며 "몸통에는 근접조차 못하고 있는데,현장 요원으로 꼬리자르기 할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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