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고소한데 이어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의 국정원 사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국정원을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국정원 고소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 시장 측은 소장을 통해 △정치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대상이 되는 공포와 억압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정치인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남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측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어떠한 책임 있는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해 또다시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측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이 시장의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가 명백히 침해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최소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국정원 직원이 시청 찾아와 각종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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