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무죄…23년 만에 누명 벗어

서울고등법원, 13일 유서 대필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기훈 23년 짓누른 검찰…정의는 있는가> 참조)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 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자살 방조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처음부터 조작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당시 강 씨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2년 7월 대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확정했고(징역 3년, 자격 정지 1년 6월), 그에 따라 강 씨는 1994년 8월까지 감형 없이 꼬박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선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2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1991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몰린 점을 감안하면, 강 씨는 이날 재심 판결로 2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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