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 위원장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인권위가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당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언급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다. 조합 설립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은 노조가 현직 교사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반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더 약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한데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조를 원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봤던 것이다"라며 지난번 삭제 권고의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사ㆍ공무원의 결사의 자유ㆍ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당시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현직 교사만 노조에 가입 가능하도록 전교조 규정을 시정하란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표적 탄압이라 반발하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인권위는 전교조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하고, 일반 사건으로 진정을 접수해 조사해 왔다. 22일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계획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인권위가)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국제노동기구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 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국제노동기구의 수차례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3년 10월 23일은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 인권을 유린한 날로 후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해당 결정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 재차 권고가 어렵게 되자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라는 다소 흔치 않은 방법으로 기관의 과거 결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준 위원장 및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은 이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최근 달라진 법 환경을 고려해 교원의 해고자 가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결과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보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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