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개방' 조례에 이어 두 번째 갈등으로 이번에는 서울시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물리적 저지 행동에 나서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낸 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와는 거꾸로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고 있고,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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