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시민대책위 및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가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문중원 기수가 세상을 떠난 지 99일, 시신을 운구차에 태워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긴지 71일만이다.
고문중원기수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문중원열사대책위는 6일 "오늘 '부경(부산경남)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는 진전 있었지만 책임자 처벌에는 한계"
양 대책위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문 기수가 고발한 부정 경마 지시, 마사대부 비리 등 제도 개선에는 진전이 있지만,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책위는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과제로 남게 됐다"며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합의안을 보면, 마사회는 기수 처우와 관련해 △ 부정 경마 지시 금지, 기수 권익 보호 등을 담은 표준 계약서 제시 및 체결 권장 △ 말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고 경주 기승횟수 월 8회 이상인 부산경남 기수의 월평균소득이 세전 300만 원 이상 되도록 지원 △ 기수 건강 관리를 위해 재해위로기금 증액 및 운동처방사 지원 △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중 '평균 기승횟수의 10% 미만 기승 기수의 면허 갱신 불허 조항' 삭제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마사대부 심사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보다 늘리고, 지원자가 속한 단체 또는 노조 대표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적시됐다.
이외에 마사회는 부산경남 기수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용역 결과는 정부에도 보고된다.
양 대책위가 이번 합의안의 한계라고 밝힌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 문 기수 사망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과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부여 △ 징계 여부 확정 전까지 해당 혐의자의 직위 부여 해제 유지 등이 적혀있다.
99일만에 준비되는 문중원 기수의 장례
이날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단식 중이던 부인 오은주 씨, 고광용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 등은 단식을 풀었다.
양 대책위는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기수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3일간 서울대병원장례식장 2호실에서 노동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일인 9일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노제가 예정되어 있다. 장지는 경남 양산 솔밭산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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