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강요'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과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건의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30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당시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권 남용'뿐 아니라 '의무 없는 일'도 각각 따져 둘 모두 성립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준에 따른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블랙리스트와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1,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