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한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 원을 지난 2일 서울시에 납부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 원 등을 납부했다.
서울시가 1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작년 6월 25일 이후 192일 만에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작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례 위반, 시민 불편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계고장을 발송했다. 우리공화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1차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후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던 우리공화당은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하며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시민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작년 6월말 1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했다. 작년 8월 2일에는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작년 8월 26일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하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납무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서울시가 광화문 천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이어 당 계좌 압류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행정대집행 비용 자진 완납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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