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는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나뉜다. 이 중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진 속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 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진에 조작 흔적이 없고, 촬영 방법 혹은 여러 차례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진과 별장 동영상이 같은 CD에 들어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CD 속 원주 별장 동영상은 가르마 방향이 피고인과 동일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이 저장돼 있다"며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진술 신빙성 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