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43) 씨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사관이 유 씨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을 깬 것이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 씨가 제기한 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으리라고 우려한 총영사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 씨는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거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단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유 씨는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며 "더는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음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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