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열렸다. 하지만 국내의 거부 정서가 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 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관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외동포법 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도 만 38세까지만 재외동포 비자(F-4) 체류자격을 제한한 규정상, 유 씨의 한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관련 규정은 유 씨 사건 이후 입국 제한 연령을 만 41세로 올렸으나, 유 씨는 이미 해당 나이도 지나 입국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유 씨는 연달아 패소했다.
1990년대 한국의 인기 스타였던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앞서 유 씨가 영주권자이던 시절 여러 차례 방송에서 군대 입대 의사를 밝힌 터라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상황이 커지자 당시 법무부는 유 씨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해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병역 면제 사유로 유 씨와 같은 사례가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이유가 컸다.
이후 유 씨는 중국 등에서 연예인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 입국을 시도해 왔으나, 17년간 한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하는 등 국내 활동 재개 의지를 그간 보여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