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당 의원들, 정경심처럼 소환 없이 기소될 수도"

"황교안·나경원의 '나가지 말라' 지시, 바람직하지 않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경심 교수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관계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 그래서 세게 한번 눌러봤더니, 확 반응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 그랬다. '아, 패스트트랙 곧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날 국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또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도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는 소환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에도 검찰에도 소환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검 국감 상황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저는 이렇게(소환 조사 없는 기소를) 보고 그것을 추궁했다.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발끈한 걸 보면 '아, 바로 시작되고 바로 기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찌 됐든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회기 중이지만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가 지시했으니까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이 아니다. 또 그분들은 법조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정 교수를 과잉기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총장은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해야 한다. 수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인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고,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를 왜 결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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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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