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 방지, 전국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경기·강원·인천 등 중점관리지역 돼지, 다른 지역 반출 금지

경기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낮 12시부터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 뒤 "총리가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지시했다"면서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또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는 △ 경기 북부 △ 강원 북부 △ 경기 남부 △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분할했다. 해당 권역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돼지와 가축 분뇨가 한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퍼지는 점을 고려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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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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