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낙연·임종석 회동이 '권력사유화'라는 김성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양대노총은 반대... 홍영표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야당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한 '당·정·청 지도부 정례회동'에 대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당·정·청 지도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해 '당·정·청 지도부 정례회동'을 언급하며 "국민이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한 차원에서 많은 오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청 지도부의 회동이)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이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정례회동을 좀 중단시켜 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추가 브리핑에서 "저는 역으로 말씀 드리겠다. 사실 당·정·청이 엇박자를 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않느냐"며 "과거에도 그렇고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원내대표의 건의를 반박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양대노총은 반대... 홍영표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또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정의당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 혁신 등에 합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된다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보완하자는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주 52시간 적용에 맞춰 주장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가)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1년, 2년 기다릴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며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지 않은 시일에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사회적 대화에 맡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시간 소요될 것 같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기업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이지만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합의문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포함해 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포함돼서 합의문 9번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합의 문구에 함께 넣자고 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시 대통령님이 고단수"라고 말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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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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