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1차로 집무실에 국무위원 6명을 부르고, 2차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이 모임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며 공소 이유가 된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의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특검 측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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