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장소는 '화장실·모텔' 도구는 '스마트폰'

울산경찰 올해 발생한 45건 분석결과 발표, 동기는 호기심이나 개인소장 목적

올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범죄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범죄 45건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장실이 15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모텔 8건, 집 7건 등으로 대부분 연인·지인 간에 이루어진 동의 없는 불법 촬영행위로 확인됐다.


▲ 불법촬영범죄 근절 홍보 동영상. ⓒ부산지방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것이 41건, 불법촬영된 사진·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4건으로 파악되었다.

범행도구로는 가장 대중화된 스마트 폰이 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손목시계형 초소형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도 1건 발생했으나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특정장소 내 고정식(은폐형) 몰카는 한 건도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비교적 스마트 폰 활용이 능숙한 1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개인소장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은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탐지장비로 대표적인 취약장소인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는 한편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이 들거나 촬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시설 점검, 불법촬영물 삭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도 경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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