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를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목하고 제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그 파장은 해당 제보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감사 관련 자료의 외부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향후 수사로 제보자의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인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은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인사 갈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신고를 부당한 행위로 취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고 내용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보자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하고 형사책임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오세훈 시장이 공익제보자의 비밀누설에 따른 수사필요성을 거론한 발언 역시 법이 마련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역행하며, 향후 신고를 고민하는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도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앞으로 다른 시민과 공직자들이 신고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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