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3년 간 10만 건인데 겉도는 '정부 조정'…성립률 8.8%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접수 148건 중 13건 조정 성립… 조인철 "부처 간 칸막이 손 봐야"

지난 3년 간 누적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이를 중재할 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사건은 148건이었고,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론 소음 측정 등 조사 권한과 조정 권한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산된 이원화 구조가 지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2025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전화상담 건수는 10만 2124건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적게는 32만여 건, 많게는 36만여 건의 민원 전화를 받았다.

이중 2만 1282건(약 20.8%)이 민원 사건으로 접수돼 추가 전화상담, 방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거쳤다. 추가 전화상담 1만 5633건, 방문상담 4350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1299건 등이다.

이 과정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운영)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성립률은 8.8%에 불과했다. 148건이 분쟁 조정 사건으로 접수됐고, 13건에 한해 조정이 성립됐다. 84건은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됐고, 23건은 신청인이 취하했으며, 나머지 28건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2025년 조정 처리 사건 중에는 '120일 초과~15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이 2건, 150일을 초과한 사건이 2건 등으로 법정 기한 30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분쟁 조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소음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분쟁 조정은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로 쪼개진 이원적 행정 구조가 지목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분쟁을 객관적으로 중재하려면 전문적인 소음 측정 자료가 필요한데, 분쟁조정위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음 측정 권한이나 전문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민원인에게 다시 기후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쳐 소음 측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 관할이 분리된 부처 간 칸막이가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며 "국토부와 기후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접수 단계부터 현장 소음 측정, 법적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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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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