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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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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