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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