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하는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10월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참여'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중앙 임원,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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