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N% 성과급 교섭 금지' 시행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가특구법·노동쟁의 대상 제한지침 폐기", "원청교섭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독소적 행정지침"이라 비판했다. 해당 지침에는 N% 성과급 요구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도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 될 때까지는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이 지침 뒤에 숨어 노동자의 성과급 배분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더욱 은밀하게 진행하며 노사교섭을 봉쇄하려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며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정책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문이 열린 "원청교섭 역시 정부가 만든 시행령과 해석지침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으로 교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공공부문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8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적어도 시행령과 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는 각종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농성을 시작했고, 향후 2주 간 선전전 등을 병행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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