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하기 전부터 이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내란특검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허위진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바뀌었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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