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올린 서울 집값 흔들리나…'강제경매' 처분 서울집 44% 급증

올해 들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부동산이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빚 부담이 커진 '영끌' 차주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서울 부동산은 38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677건보다 44.0%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이는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강제경매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서울의 부동산은 2013년 1453건으로 사상 처음 1000건을 넘은 후 쭉 감소세를 보여 2019년에는 499건까지 내려갔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3년(718건), 2024년(1492건), 2025년(2677건)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 시기는 제로 금리를 이용한 '영끌'이 극에 달해 서울 집값이 꼭대기까지 올랐던 2021년 이후다. 무리해서 빚을 내 비싼 집을 산 차주들이 그 후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이뤄진다. 저당권이 있으면 재판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주택 차주들이 빚을 돌려막기 해서라도 버틸 때까지 버틴 후에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몰려서야 경매 절차에 들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강제경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편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의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건수는 총 2만3805건이었고 이 중 5397건이 매각됐다. 매각률은 22.7%였다.

따라서 강제경매로 나오는 집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집값은 하락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경매에 나오는 집은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 이상씩 일괄 감액된다. 그만큼 저가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이같은 물건이 적체되면 주택 유효 매수 수요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경매 시장으로 이동한다. 결국 그에 따라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진다.

경매에서 낙찰되는 물건이 늘어나는 것은 아울러 인근 주택 실거래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매 낙찰 결과도 인근 단지 실거래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들은 이에 맞춰 시세를 조정하면서 집값이 하향하는 연쇄 효과로 이어진다.

경매 처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주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급매'로 집을 던지는 현상도 늘어난다. 이는 매매 호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한계 차주가 늘어날수록 '급매'가 더 늘어나고, 그럼에도 소화되지 못한 집이 차주의 능력에 따라 차례로 경매로 넘어가는 연쇄 고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붙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경매물건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위험을 키운다. 집값이 추가 하락하리라는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면 대기 매수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진다.

▲23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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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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