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법안 70건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정치 현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뜻을 모으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의 신속처리' 심사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고, 이후 8월 임시국회로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는 퇴장하지 않고 자리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표결 결과는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이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최길수 후보 추천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 237 대 반대 17, 강지식 후보 추천안은 찬성 231 대 반대 24, 최용훈 후보 추천안은 찬성 238 대 반대 16이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교육환경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에는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필리버스터 신청이나 본회의장 퇴장 등은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반대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의 경우 추가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뤄진 양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70개 민생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고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논의를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좀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다음주' 또는 '26일' 등 정확한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수석회동에서 언급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에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용산어린이공원 부지 청년주택 공급안'과는 별개 법안이다. 용산어린이공원 관련 정부 측 구상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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