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담은 검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은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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