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29일 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웠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은 당시 받은 돈은 기도비, 활동비 명목의 비자금이며, 전 씨의 정치 활동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1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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