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문제인 이유?…국세청장 "가히 역진성 '끝판왕'"

임광현 "강남·용산은 3.5조 장특공제, 도봉·금천 등은 거의 혜택 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높고,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다.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지난 2024년도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인용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 4조5000억 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현황은 어떨까? 100호중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를 차지했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을 맺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후 임 청장이 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장특공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