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청탁·명품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씨가 제출한 샤넬 가방과 6000만 원의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2억8078만 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을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과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의 사업이나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1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청탁·명품 전달, 금품수수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혐의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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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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