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청인 중앙대에도 용역업체의 노사관계법 위반을 금한 과업지시서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중앙대관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 등은 13일 서울 동작 중앙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 청소·방호·시설관리 용역업체 맥서브 관리자는 노조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자 불이익을 주는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 관리자가 선정하고 밀어주던 후보가 낙선하자 탈퇴공작이 시작됐다"며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제3노조에 가입하면 '관리자를 통해 편한 자리로 옮겨주겠다'. '특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조합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노조 탈퇴 종용,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지난해 11월 경선으로 치러진 한국노총 중앙대관리지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용역업체 관리자 A 씨는 한 청소노동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내가 줬던 일은 다 걷어 들이지"라고 했다. 해당 후보에 대해 "회사하고 대책점에 있는 앤데, 회사를 비방하고 그런 앤데"라고 평하기도 했다.
A 씨가 지난해 2월 청소노동자를 모아 놓은 자리에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시급이 깎일 수도 있고,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복수 노동자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에 기초해 담겼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권나영 중앙대관리지부 부지부장은 출마를 마음 먹기 전 한 동료가 "급여명세서를 보다 다른 사람들은 받는 수당이 왜 우리만 없는지 회사에 문의했다. 그걸 이유로 불려가서 닦달을 당하고 반강제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며 "이 일을 계기로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노조가 건강해야 억울한 노동자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관리자의 통화내용을 보니 저는 싸가지도 없고 회사와 대척점에 서서 회사를 비방하는 사람이 돼있었다"며 "그럼 노조 간부는 회사 편인 사람이 하나"라고 했다.
권 부지부장은 "더 이상 관리자의 전횡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 수 없다. 참고 참던 노동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맥서브는 알아야 한다"며 "중앙대와 맥서브가 문제해결에 나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노동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청인 중앙대에도 A 씨 직무정지·징계 및 "노사관련 관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용역업체 과업지시서상 조항 등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맥서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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