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가담했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언론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실현하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도 않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내란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특검팀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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