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경고 "양도하면 6억인데 증여는 13억…이 세금 다 내고 증여했을까"

임광현 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장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세금 회피를 위해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경고했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 9일 이후)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세금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를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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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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