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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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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