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횧 현장에서 조합원을 덮쳐 사망하게 한 운전사가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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