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전보를 거부하다 해임된 교사가 한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된 뒤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복직을 촉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던 해고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심문받은 다른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해임 취소 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씨를 도와 교육청에서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은 일터였던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뒤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 앞 도로구조물에서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던 이다. 농성을 멈춘 뒤인 지난 2월 고 지부장에 대해 세종호텔에서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도 있었다.
이날 심문에 앞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보복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곁에 선 시민에 대한 구속수사는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법원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 씨는 2023년 A 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했다. 이후 A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은 지 씨는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해임됐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 교사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당전보가 원인이 된 지 씨 해임과 관련해서는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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