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8배 확대, TF를 만들어 조사를 해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집값 담합 행위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하남고 성남 아파트 주민들의 온라인 담합과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형성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12일 '부동산 수사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값 담합 행위, 전세 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얼마 이하로는 못 내놓게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압박해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는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손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기도의 일부 지역, 하남, 성남 등에서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전역의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전국에 있는 최은순 씨 부동산 물건이 21건인데 체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압류했고, 그중에 1건,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을 공매에 들어갔다"며 "그랬더니 25억 넘는 체납액 중 13억을 며칠 전 납부하고 나머지도 납부하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최은순 일가 같은 경우는 내용의 질이 안 좋다. 충분히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최은순 특별법도 정부에 건의를 했다. 나머지도 1원까지 체납을 다 완납시켜서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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