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에 나선다.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위원장 김병기)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후속위 간사 허영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수요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으니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에는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허 의원은 또한 "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특별법을 통해 국회 심의 및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또한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존의 국회 비준 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앞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고, 정부·여당은 △해당 협상 결과는 MOU일 뿐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며 △미국 측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은 후속 협상에서의 불리점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이에 반대해왔다.
허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 기재위원장이 대미투자 특별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내일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각 의원들 별로 다양한 추가적 입법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소관 상임위) 병합 심사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당정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범정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허 의원은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한미 간 후속협의를 통해 가능한 (잠수함 건조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간에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TF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해 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FTA공동위원회'도 개최된다. 허 의원은 "관세 합의 시 비관세 분야는 자동차·농업·경제·디지털 등 원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연내에 한미FTA공동위를 개최하여 확정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 마련 및 한미FTA공동위 준비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한미협상의)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개선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은 관광·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며 기회를 실질 성과로 바꿔야 한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위원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하며 "이제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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