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건설로 피해 볼 사람은 지역 주민뿐일까?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의 '원고 적격'과 시민의 권리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AI(인공지능) 활용 전면화로 확정되고, 보건의료 역시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말로 AI가 만화 속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인구 감소, 저성장, 지역불균형발전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답을 척척 내놓는 만능기술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AI 산업이 전력을 많이 쓴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래서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설계수명 40년을 사용하고 가동을 중단했던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이달 25일에 연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탈핵∙환경단체들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명연장 절차를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내일(9월 23일) 아침 마감하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긴급히 진행 중이다(☞1만인 서명 바로가기). 게다가 19일 새벽 경주 월성2호 원전에서 중수 누출사고가 또 다시 발생함에 따라,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연장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우리는 공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규범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바람직하며 또한 효과적이라고 말해왔다.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나 환경권, 교통약자 이동권 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인구집단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에 대한 논의과정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사회권으로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발사업과 기후재난이 중첩되며 환경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환경오염과 훼손에 의한 피해는 인명의 사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권은 건강권과도 매우 밀접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민의는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생태파괴적 신공항 건설을 멈추고 말 그대로 '새, 사람 함께 살자'는 요구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에 의한 보호와 처분을 요구할 권리까지 담보되고 있는가? 최근의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 보장의 현황을 가늠해보자.

먼저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에서 언급한 원고적격 판단.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1297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원고가 되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르면서 근거 법규로 공항소음방지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원고적격으로 인정된 사람은 "활주로 길이 3200m를 예정할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이 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판결문 11면) 3명 뿐이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라는 역사적인 1심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국민소송인단은 국가의 보호 책임이 단지 공항 인근 소수의 거주자에 대해서만이 아닌 수많은 멸종위기 조류와 야생 동식물, 바다와 갯벌, 그리고 국제법적 책무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고도로 연결된 자연생태계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처럼 제한적인 원고적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령 기준 외 지역의 피해주민 다수를 배제시키고, 관련 문제에 동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공익적 비판과 권리를 삭제한다.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온갖 개발사업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지인들의 광범위한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 보호범위 내의 취약한 사람, 그리고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 생태환경의 속성상 긴밀하게 이어진 비인간 생명들의 피해나 당사국 경계 밖의 사람들의 권리는 영원히 침해될 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영향 범위가 넓고 피해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 문제로 많은 환경 관련 소송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학계에서도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참고자료1, 참고자료2). 향후 사법부가 국가의 환경권 책임 범위를 넓히고, 행정의 위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더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시행령'. 원전주변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 결정이 민주적인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행령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의 중대 사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민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형해화하였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5km로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의 위반은 또 있다. 작년 9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에서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전력계획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전기본이 비공개·비민주적으로 수립된 점, 평일 오전 세종에서 사전 선정된 일부만 참여하여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가 형식적·비민주적이란 점을 지적하다가 퇴거불응으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전례없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다음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11차 전기본 주민과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 바로가기).

지역주민들은 반복적 강제이주와 건강피해를 겪는 당사자로서 방사능 위험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후시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신규원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는 공론장 자체를 폐쇄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기술관료와 어용 전문가들만의 밀실논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셋째, 1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앞에서 열린 영암군 주민들의 '고압송전선로∙철탑 건설 반대 시위'. 이들은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라고 외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등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세워지면 전자파로 인한 건강의 위협, 축산과 과수 등 농업 전반의 피해, 자연경관 훼손,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암군은 이런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 대신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분권형 에너지'를 제시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했던 밀양송전탑은 이름만 달리해 아직도 사람 수가 적고 정치적 힘이 약한 비수도권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일은 중앙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계획'이라는 행정계획상의 공익이 특정지역 주민들의 이익보다 크다고 재량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임의로 행정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 남용이며 위법이다.

언급한 세 가지 사안은 현재 국가의 사법, 입법, 행정체계가 시민들을 기후변화와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책임에 소극적이며, 법률의 입법과 운영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선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에 위험을 불평등하게 전가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들의 편향과 불충분성은 결국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들이 시민과 공공의 보편 이익보다 국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법리적으로 한정된 원고 적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행정절차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피고 부적격'을 더 철저히 따져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험정보를 숨기고 누락하고 조작하거나,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만적인 국가를 대신해 더 정의롭고 책무성 있는 국가를 만드는 일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한다.

토요일에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 9.27 기후정의행진'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넓은 광장이 제대로 된 기후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엄중한 시민들의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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