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또 나온 법정 증언

"'총을 쏘더라도' 말도 들었다"…尹은 5회 연속 재판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당시 탄 관용차량을 운전했던 이만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응답한 내용으로 유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련관 부관(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 역시 계엄 당시 이 중사와 같은 차량에 탑승했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경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해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계엄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인 지난달 10일, 17일, 24일과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에 불참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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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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