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농업 4법'의 전체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농안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여야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통과시켰다.
농안법 내용 일부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나, 전체회의에선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했다. 양곡법의 경우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안법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정된 개정안이다. 과거 민주당안과 마찬가지로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되,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의무거출금 납부 등 국민의힘 측이 요구해온 수급 안정 방안을 새로이 추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종 수정된 법안 내용 중 농수산물가격안정제상의 '기준가격' 정의와 관련해 반발, 법안은 결국 여야합의가 아닌 일방 의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 입장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 정의인 "경여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에 동의했으나, 민주당은 회의 진행 중에 이를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이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측은 "기준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어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기준가격 정의와 관련 "(정부가)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생산미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며 "(이번 농안법은) 그해 기준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회의에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이 농안법상의 '기준가격' 개념을 '공정가격'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선 "공정가격 개념은 지난 법안을 만들 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양곡법과 농안법의 농해수위 통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목전에 뒀다. 지난 23일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인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등 총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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