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추진해야"

여성 동의 비율 높지만, 남성도 10명 중 6명 이상 동의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2.7%는 '이재명 정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70.7%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동의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 동의 비율도 과반을 넘겼다. 비동의강간죄 입법에는 여성 83.9%, 남성 62.6%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는 여성 79.9%, 남성 62.4%가 찬성했다.

직장갑질119는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입법 흐름"이라며 "촛불 광장의 명령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을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방치한다면 광장과 시대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강은희 변호사는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 성평등 의제를 이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제26회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을지로 입구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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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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