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나왔다.
23일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2일 이재명 당시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한 당시 "윤석열 정부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왜곡해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당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를 방문한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경정맥을 찔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위원회는 축소·은폐 의혹의 근거로 사건 당시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모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길이 18센티미터의 흉기로 개조된 무기를 '커터칼'로 칭했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관련해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전면적인 의혹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의 연루 여부, 정치적 사주 의혹,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을 두고 일어난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관련해 국정원은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 자문역으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 입장을 대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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