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해야"…민주노총,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제정·시행 늦추면 안 돼…'근로자 추정제도'·'파업 이유 개인 손배 금지'도 포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각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3조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가 훼손된 20여 년,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농성, 단식투쟁이 이어졌다"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거리에서 보낸 이들,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노조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노조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삶이 찢겼던 이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 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을 이유로 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경영계 눈치를 보지 말라.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며 "이제 시작될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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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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