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법원, 내란특검팀 청구 구속영장 발부…尹, 구치소 입소 절차 다시 밟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경부터 6시간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 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3월 7일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당시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3월 8일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후폭풍이 크게 일어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해 지난 6일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등이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재구속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에 걸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다시금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이 인적 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어 미결 수용자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완료하면 윤 전 대통령은 3평 수준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지만 냉장고와 에어컨은 없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예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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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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