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위한다던 김문수, 플랫폼 대리기사 '문자 해고'는 외면하나"

대리운전노조, 노동부에 '노조활동 대리기사 문자해고' 사건 부당해고 판정 촉구

CJ,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사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경조사비 강제징수 등에 항의한 플랫폼 대리기사를 문자로 해고한 가운데, 대리운전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청방이 회사에 경조사비 강제징수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대리기사를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문자 해고'했다"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감독관은 (플랫폼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노동부와 관련 정부기관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사측은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대응 및 조치를 독려했다. 제2, 제3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청방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위헌적 태도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청방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고 당사자이자 플랫폼 대리기사인 한철희 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저와 같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도로 위를 달리며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비일비재하며 회사 운영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조사비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방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교섭을 요구한 저를 부당해고했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부당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또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인지 되묻고 싶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노동자를 보시라"고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청방'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대발언에 나선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저는 오늘 대리운전기사 한 명의 해고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전체가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면 곧바로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 더 큰 무제는 이런 노동 탄압이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며 "이 싸움은 대리운전기사만의 싸움이 아니다. 라이더유니온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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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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